코코포레가 법 테라스의 고치지방사무소의 지정상담장소가 되었습니다.
➤법 테라스(일본사법지원센터)홈페이지 →https://www.houterasu.or.jp/index.html |
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코코포레에서 법 테라스가 실시 중인 변호사 법률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.
이로 인해 언어적인 문제를 걱정하기 않고 상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생활 관련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. 원칙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분은 적법한 자격으로 체류중인 고치현 거주 외국 국적 주민 및 귀화자 등으로 법 테라스의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한 개인입니다. 상담 가능한 내용은 개인의 민사・가사・행정관련 법률 관련 내용입니다.
외국인이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통역인 또는 3자간 전화통역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상담이 이루어집니다(무료).
법 테라스 지정상담장소의 대응 내용 | |
상담 대응자 | 변호사 |
상담 가능자 | 외국 국적을 가진 자, 귀화자 등(고치현에 적법하게 거주 중인 분으로 법 테라스의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분) |
상담 시간 | 1회 30~40분 정도 |
상담 횟수 | 동일 안건의 경우 3회까지 무료 |
상담료 | 무료(통역도 무료) |
장소 | 고치현 외국인 생활상담센터(코코포레) 〔주소:高知市本町4-1-37〕 |
【상담 절차】
① 코코포레에 상담을 접수합니다.
② 민사법률구조제도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.(법 테라스 창구에서 확인합니다.)
③ 대상임이 확인되면 변호사와 일정을 조정한 후, 통역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.
※대상이 아닌 경우 상담자의 의향에 따라 변호사(유료)를 소개합니다.
④ 상담 날짜에 변호사와 상담자가 코코포레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.
※상담자는 필요 서류를 작성해야하므로 상담 시간 30분 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