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1월 부터 자전거 관련 교통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1.【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(ながらスマホ)】
=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.
2.【자전거 취기 운전】=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
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 2024년 11월부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 교통 규정을 어길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사례1【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】
1-1 자전거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
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
1-2 자전거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 안전에 위험한상황을 발생시킨 경우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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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에도 자전거를 타면서 할 경우 위험한 행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
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.
-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여 소리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는행위.
- 2인 탑승
【※성인 1인이 자전거에 유아용 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경우는 제외】
- 일행과 옆으로 나란히 타는 행위
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정부 공보 온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.
https://www.gov-online.go.jp/article/202410/entry-6604.html